체당금 지급 관련.. 너무 이상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파산해버려서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후270정도 받았는데.. 체당금이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온겁니다..
왜 돈이 이것밖에 안들어온거죠.. 체당금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에서 벗어난 금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에 의해 제한, 임금성에 해당 되지 않는 다양한 금액들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라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 도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당금은 연령별 상한액 등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잇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체불내역과 귀근로자의 연령에 의하여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이때 체당금의 범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국한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따라서 월단위로 환산하면 본디 사업주로부터 받던 금액에 비해 적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