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 관련문의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체당금 신청을 했는데 사업영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체당금 부지급 결과라고 서류가 왔는데 같은날 입사하고 퇴사한 동료는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뒤집힐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다른 결정이 된 것이라면 이의신청 및 번복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