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 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액 체당금 이후 일반 체당금 신청애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회사 경영학화로 10월 말에 퇴사를 한 상황이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치 급여:1500만원, 퇴직금:470만원)
- 회사는 대표님이 폐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고 이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였을 때 남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일반 체당금을 신청을 할 때 이때 일반 체당금의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100만원 이던데 그러면 소액 체당금을 받았을 때 일반체당금의 최대 한도는 2100만원 안에서 차액을 상한액 만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소액채당금을 뺀(21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이 최대 한도가 되어 차액을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