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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늘협력할수있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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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세금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살 자녀에게 주식으로 2010만원 증여를 했는데 10만원에 대한 증여신고는 세무소가서 하면되는건가요?

홈택스에서 하려했는데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증여세가 많이나오네요. 그래서 세무소 가려합니다.

준비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증여세 신고대리를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주식 이체내역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하셔도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서에 서면신고하면 됩니다. 주식 출고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이나 세금신고를 대신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