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떼는곳
비사업자이고 연금을 받는 개인입니다. 주민센터가도 소득금액증명원 떼주는게 맞나요??
주민센터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0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서류를 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