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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슴새139
연말정산을 회사 통해서 하지 않고 개인이 홈택스 가서 직접해도 가능한가요 환급액을 사업주 통장 말고 제 계좌로 받고 싶어서 세무사에 문의하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라는데 개인으로는 지금 안되는건지
연말정산 간소화에 소득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안되더라구요 세무사 말로는 5월에니 자동으로 보이는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 및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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