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자식

부모간 현금 증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용돈으로 드리는건 문제 없는지

얼마 까지 문제소지없는지 궁금해요

현재 매달 100씩받고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해당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