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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에 관한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요건은 영상 속의 사건이 영상요청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명백히 요청자의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 기본적으로 그 방법용 CCTV의 운영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CCTV인 경우에는 그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그 확인을 결정합니다. 사소한 사안은 확인해줍니다. 그러나 폭행시비 등 불필요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CCTV영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찰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민간 CCTV에 대한 열람협조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개인 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영상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일이 아니면 협조가 이루어지지만, 역시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중요한 영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법원에서 영상의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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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