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이 생겼는데 분실물센터에도 없다면 점유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요청해서 CCTV도 돌려봤는데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그런가 제 분실물을 가져간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ㅠㅠ 한 시간 가량이라 집중이 잘 안 돼서 못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심 가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만약 상대방을 찾았다면 점유물횡령죄로 바로 신고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