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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

분실물이 생겼는데 분실물센터에도 없다면 점유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요청해서 CCTV도 돌려봤는데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그런가 제 분실물을 가져간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ㅠㅠ 한 시간 가량이라 집중이 잘 안 돼서 못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심 가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만약 상대방을 찾았다면 점유물횡령죄로 바로 신고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누군가 들고갔으니 그를 찾아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신고의 취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등 증거자료로도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거로 보강될 수 있는 게 아니면 단순히 심증이 가는 사람을 조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