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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여새61

홀쭉한여새61

우리나라 돈인 화폐가 어느정도 손상되도 교환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돈인 화폐가 어느정도 손상되도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상에 따른 교환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하자^^

    공정하자^^

    손상된 화폐 교환기준은 아래과 같아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 전액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 반액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무효 처리

    그리고 손상화폐는 한국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어요.

  •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적합하지 않으면 전액 교환을 해줘요.

    그외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는 교환을 해주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 지폐를 봤을 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전액 교환해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 반액, 2/5 미만인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