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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뱀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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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취업에 약 복용이 영향을 미치나요?

50대 어머니가 수면제/항우울제/당뇨약/신경안정제

복용중이십니다.

요양보호사 준비하셨다가 수면제때문에 안된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사도 해당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자영 사회복지사

    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취업에 약 복용이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수면제를 복용 중이셔도 그리고 복용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도

    사회복지사 취업 자체에는 법적인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면제를 복용 했다 라고 하여 그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약물복용이 개입의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약 복용과 취업의 상관관계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과정에서 약물 복용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당뇨약,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약물 복용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 과정에서는 기관마다 지원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약물 복용 여부보다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라도 일상생활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직무에 필요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학과를 수료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오나

    사회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병력에 대한 문제나 약물 복용에 대한 것을

    숨기면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딱딱해진 채용시장에서

    걸러지게 되죠.

    사회복지사가 정면에 나서는 경우보다

    후방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관마다 어떤 복지사가 필요한지

    왜 채용공고를 내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대하고 일이다보니 신중해 지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김소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협회나 자격증관리해서 문의를 남겨보는것이 좋을것같아요 학점은행제나 대학졸업으로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