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5. 20. 23:36

이번에 5월 연말정산 해야하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 신고 신청하려고 해도 신고 되어 있는게 없다하고... 하..그냥 뭔지 모르겠어요ㅠㅠ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근로하시는 회사에서 2월달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2월에 누락된 연말정산내역을 추가로 반영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라면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유형(T유형)에서 누락된내용 반영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 05.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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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2023년 0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인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2022년 선택 - 미리보기

    (노란색 박스)'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악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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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5. 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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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2023. 05. 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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