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저는 25년 10월 4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딱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그때까지 알바를 나갈 수가 없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25년 10월 4일까지 7번의 근무가 남았고, 이 남은 총 7번의 근무에 연차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채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퇴직금 대신 연차수당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남은 7번의 근무일에 전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25년 10월 4일까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요건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