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이 변경된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공판을 마치고 곧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판 직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셔서 급하게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공소장이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판 후 12일정도 지났는데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그대로 치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된 걸 확인하려면 꼭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할까 생각중입니다(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받아볼 계획)
아니면 검찰청에 전화를 하면 알려주지 않는지 검찰청에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은 대부분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는 공판진행 직전에 검찰서류나 공판 종료후에 사건기록 일체라고 하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공소장이 변경된 걸 피해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현시점에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