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이 변경된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공판을 마치고 곧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판 직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셔서 급하게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공소장이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판 후 12일정도 지났는데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그대로 치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된 걸 확인하려면 꼭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할까 생각중입니다(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받아볼 계획)
아니면 검찰청에 전화를 하면 알려주지 않는지 검찰청에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은 대부분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는 공판진행 직전에 검찰서류나 공판 종료후에 사건기록 일체라고 하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공소장이 변경된 걸 피해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현시점에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사가 특별히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보시면 되며, 검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연락을 하면 검찰수사관이 공소장 변경여부 정도의 정보는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할 자료 외 대부분의 기록에 대하여는 열람청구를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