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공소장이 변경된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공판을 마치고 곧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판 직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셔서 급하게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공소장이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판 후 12일정도 지났는데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보면 그대로 치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된 걸 확인하려면 꼭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할까 생각중입니다(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받아볼 계획)

아니면 검찰청에 전화를 하면 알려주지 않는지 검찰청에 전화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은 대부분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는 공판진행 직전에 검찰서류나 공판 종료후에 사건기록 일체라고 하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공소장이 변경된 걸 피해자가 확인하는 방법은 현시점에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사가 특별히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보시면 되며, 검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연락을 하면 검찰수사관이 공소장 변경여부 정도의 정보는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할 자료 외 대부분의 기록에 대하여는 열람청구를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