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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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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거래시 250만원 양도소득세 이외 추가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거래시 본인이 250만원이상의 주가실현을

하면 비과세로 아는데요.

250만원초과시 22% 양도소득세만

해외주식거래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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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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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1년동안 얻게 되는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내시면 되고 만약 양도세가 5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시에는 매도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십니다.

    배당 등을 받는다면 이는 1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는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을 매매한 전년도 1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익금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 20%+지방소득세2%) 부과합니다 총수익금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외에 거래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거래세가 있고 그 다음은 22%의 양도소득세만 부과 하면 됩니다.

    • 다른 세금으로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 외에는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단, 고의로 신고를 적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저도 몇 년째 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는 거리 수수료나 거래 세금 빼고 특별히 다른 세금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250만원이상 수익에 대해서 22프로 양도세내는것 제외하고 말이죠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 거래시 250만원 이상시 양도 소득세 외에도 세금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양도 소득세는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 세율이 부과됩니다.

    둘째로, 배당 소득세는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셋째로, 증권 거래세는 거래 대금의 0.0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