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시 포함되는 건물 양도소득세인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토지와 시설장치, 비품 고정자산을 포괄양도하려고할때(임대사업자 아님)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통틀어서 유형자산으로 보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를 신고해야할 경우 건물, 토지, 시설장치 외 기타 기계장치가 있을때에는
건물 및 토지 시가 산정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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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포괄 대가를 산정시 시설장치나 기계장치는 별도로 대가를 산정하하여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물과 토지는 계약 당사자간 안분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법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릅니다. (통상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