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발생 과실비율 및 대인보상
어제 저녁 일죽 IC에서 나와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선으로 주행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죽을 지나 호법으로 가기전 갑자기 2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차선을 넘어 제차 오른쪽 뒷바퀴 윗쪽을 받아서 움푹들어가고 뒷바퀴 휠포함 기스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부위 확인후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휴게에 정차하여 가해자 분과 보험처리 하는걸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몸이 아플수도 있으니 대물대인 포함해서 접수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 보험접수 문자가 왔는데 대물만 접수를 했네요.
가해자분 통화해보니 본인도 약간 몸이 아픈것 같다고 하시며, 저보고 먼저 개인적으로 병원을가서 진단받아보라고 합니다.
어제저녁에는 본인이 휴대폰 보다가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고하시며, 미안해 하시더니, 아침에는 약간 말을 바꾸시는 듯.
이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휴라 상대방 보험 담당자랑 연락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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