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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청가뢰293
정겨운청가뢰293

실업급여 해당 이직사유로 처리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는 32번 코드, 이직확인서에는 해당 사유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해주신 경우 가능한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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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코드가 맞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부합한지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부합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