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당 이직사유로 처리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는 32번 코드, 이직확인서에는 해당 사유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해주신 경우 가능한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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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코드가 맞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부합한지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부합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