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한 후에 통화를 끊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녹음관련된 것은

    자신이 대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안에서 자신이 포함되어있다면 합법이고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한 내용의 경우는 통화를 끊지 않고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제3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상황이라 불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그 대화안에 포함되었다면 합법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불법이 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화를 끊지 않고 휴대폰을 켠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이는 내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된다고할수있지요.

  • 위 경우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간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로 이는 도청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화 당사자성이 상실되고 사생활 및 음성권이 침해되며 고의적인 도청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타인간 대화 녹음을 설치하고 녹음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위법성을 인정 합니다.

    공익 목적이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발을 받습니다.

    통신비빌보호법이란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