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세만기후 재계약/ 1년6개월만 살다가 전세게약 종료가능한가요?

2022. 11. 22. 23:06

곧 2년 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2년전세 만기된다면 이사비, 기타 복비, 거주환경등 생각해보면 재계약으로 마음이 좀더 기웁니다

다만여기서 몇가지 고려해야될사항이 있어요.

첫번째로 만기이후 1년6개월이후 사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때쯤 계약종료를 하고싶은데 당장 계약서를 재작성할때 언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알리지않고 계약 종료를 원하는시점 3개월전에 나가겟다고 통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두번째 4.5억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요새 부동산시장을 살펴본다면 4.5억이 아닌 주변시세로 봣을땐 4억~4.2억으로 낮춰서 재계약해야할듯싶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얘기는 했는데 상당히 꺼려하긴하더라구요

만약 계약금액을 낮춰서 재계약하게된다면 공인중개사 를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따로 쓰면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의 기간은 2년을 말하는데, 1년 6개월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이니, 그냥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표할수 있으니, 님이 사택입주하는 시점에 맞추어 3개월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임차인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주지않아도 대서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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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임차기간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므로 1년6개월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입하시고 재계약하신 뒤 이사를 나가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면 시기에 맞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시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해지에서 동일하기 적용되기때문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인하부분도 합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되고, 시세가 내 보증금보다 낮아졌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감액을 요구하시면 되며, 감액된 상태에서 재계약이 진행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아도 되지만 위에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2022. 11. 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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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갑자기 임대인에게 말할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3개월 동안 4.5억이라는 큰 금액을 준비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 소송까지 가고 시간도 허비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서 작성할 때 사정을 말해서 전세금 조정없이 1년6개월거주하는걸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그러면 2년 계약 하신 후 3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새임차인을 3개월 훨씬 전에 미리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대서료 지불하고 작성하셔도 되고, 금액 변동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변동된 금액 확인하시어 계약서 작성하고 한 부씩 교부하면 됩니다.

      2022. 11. 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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