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2년 2월에 전세를 시작하여
24년 6월 7일에 전세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1년 전세재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이
1.재계약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것인데 재계약 시작일을 기존 전세만료일인 24년 6월 7일로 해서 25년 6월 6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세만료일 다음날인 24년 6월 8일부터하여 25년 6월 7일까지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전세재계약시 체크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전세가를 낮추고 전세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누구는 확정일자가 필요없다고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데 계갱권 사용을 특약에 명시해두려 합니다
이러면 임대인이랑 저랑 만나서 기존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것은 재계약이 아닌 계갱권 사용이라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통보하면 3개월 후 나갈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작일 설정:
재계약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재계약 시작일을 기존 전세만료일인 24년 6월 7일로 설정하여 25년 6월 6일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전세가 만료되는 날짜 다음날부터 새로운 재계약이 시작됩니다.
전세재계약 체크할 점:
재계약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살펴보고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재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명확히 정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특약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이는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재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특약에 명시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7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전 살펴보셔야 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별도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등의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3. 네. 갱신청구권 사용은 특약에 명시하는게 나중 중도해지시 분쟁의 소지가 없고 해당 특약이 기재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해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재계약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것인데 재계약 시작일을 기존 전세만료일인 24년 6월 7일로 해서 25년 6월 6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세만료일 다음날인 24년 6월 8일부터하여 25년 6월 7일까지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게약종료가 7일이라면 시작일은 8일로 진행함이 적절합니다. 1년이고 초일 산입을 하는 만큼 종료일자는 7일입니다.
2. 전세재계약시 체크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전세가를 낮추고 전세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누구는 확정일자가 필요없다고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계약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데 계갱권 사용을 특약에 명시해두려 합니다
이러면 임대인이랑 저랑 만나서 기존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것은 재계약이 아닌 계갱권 사용이라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통보하면 3개월 후 나갈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게약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