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액도 아니고, 종합소득 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본인의 주소지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