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퀵보드로 정차된 차량을 친경우
전동 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된 차의 사이드 미러를
처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차주는 60만원 가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랜트비를 요구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 감액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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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된 차의 사이드 미러를
처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차주는 60만원 가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랜트비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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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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