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성숙한오랑우탄139
성숙한오랑우탄13922.07.13

퀵보드로 정차된 차량을 친경우

전동 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된 차의 사이드 미러를

처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차주는 60만원 가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랜트비를 요구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 감액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된 차량이라면 주간이라면 10% 정도, 야간이라면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감액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해당 사건으로 님은 님의 과실분 만큼 손해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며,

    해당 손해액에는 차량수리비, 그에 따른 렌트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 업체와 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일부 감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를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차종과 사이드 미러에 따라 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은 달라지게 되어 상대방이 수리 견적과 수리 기간을 제대로

    뽑아 온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고 하여 10% 정도 감액을

    받아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킥보드 과실에 대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