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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복어296
창백한복어29621.02.08
직장인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무로 작년에 2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는 그 소득은 올라가 있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누락된 경위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포함시켜야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여러번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이므로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인 3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세별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일 때 과세최저한에 걸려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도 되고,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분리과세되어 따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무로 받은 수당 중 근로소득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어 총급여에서 제외될 수있습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월 100만원 이내의 국외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내이면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인 경우 원전징수되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