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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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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받으면 왜 안받아도 되나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받으면,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세를 계좌이체 하였는데, 어떻게 월세 세액을 받는것과 안받는것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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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액공제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먼저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0의 세금 중 90%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므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10%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로 10%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도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추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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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돌려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납부한 금액이 없다면 돌려 받을 금액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원천징수로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 합계가 5만원인데 월세세액공제를 30만원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인 5만원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고 30만원 전체를 환급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돌려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50만원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세액도 50만원입니다. 이미 100% 환급이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는다고 하여 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