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춘천에서 안성으로 발령나서 1월부터 남편은 안성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2월 7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사측에서도 이사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주셨어요.
그런데 집 계약이 밀려서 2월 22일에 계약을 하고 3월 12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개월 이내라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는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사갈 집이 공실인데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어차피 이사 갈 집인데 계약이 한번 틀어지면서 밀리니 답답하기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