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춘천에서 안성으로 발령나서 1월부터 남편은 안성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2월 7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사측에서도 이사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주셨어요.
그런데 집 계약이 밀려서 2월 22일에 계약을 하고 3월 12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개월 이내라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는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사갈 집이 공실인데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어차피 이사 갈 집인데 계약이 한번 틀어지면서 밀리니 답답하기만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퇴사 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퇴사 후 1년 내 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자분의 상황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이유가 발생한 날과 실제 이사를 한 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