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요금 환불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매달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데
통신사 쪽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1~7월 요금이 과청구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과청구 된대로 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통신사 쪽에서 과청구 되었으니,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금액은 1억정도 되는데, 통신사의 잘못으로 환불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의 운영통장에 예치시켜 놓았으면 이자가 발생했을텐데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궁금하네요.
더불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별도 이자 계산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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