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큰 범죄일지라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왜 공소시효가 있는 건가요?
오래된 사건을 계속 붙잡기 어려우면 조사를 자체적으로 끝내고 언젠가 우연히 진범을 알게되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살인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등과 같이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제도의 취지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조속한 법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과 함께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의견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