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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지방의 공사지역이나 아직 도로가 건설중인 곳을 가면 가끔 노면에 표시된 노면신호와 신호기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가해피해를 판별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신호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경찰 등 수신호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수신호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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