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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6.02

실손보험에 대한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꼭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세요.

배경 : 회사는 종합건강검진 vs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담당자의견 : 종합건강검진 20만원 지원보다,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실손보험비를 세이브하는게 더 효과가 크다.

실손보험비를 세이브하는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험사마다 너무나 다르겠지만 사회통념적인 내용으로 답변해주세요.

- 개인실손보험은 보통 어떤 내용들에 대해 보장되나요?

- 일반적으로 개인실손보험의 최소 보장한도와 최대 보장한도를 알려주세요.

- 개인실손보험을 중단하고,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혜택을 누리다가 퇴사 후 다시 개인실손보험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때, 과거 개인실손보험과 모두 동일한 상품으로 개인실손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실손보험비를 세이브하는게 더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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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 실손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가입한 실비의 시기별로 자부담금 20%~30%를 제외하고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2. 통원 일 25만원, 입원의료비는 연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합니다.

    3. 과거에는 당시 판매중인 보험으로 재개가 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과거 가입한 실비상품으로 재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실비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가입한 상품을 모두 검토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보장 범위가 다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비 자체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80%, 비급여 70% 보상 상품입니다.

    단체 보험이 있을 경우 개인 실비에 대해 납입 중지를 해두게 되며 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같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 가입전에 개인실비보험을 먼저 가입 해 놓으세요

    단체 가입중인 상태에서는 개인실비 강비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실비는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3대비급여 350만원 상해 질병 구분해서

    5개의 담보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단체실비는 급여 3천만원, 비급여 3천만원, 3대 비급여 350만원으로 구성하고

    통원1회한도는 개인 20만원, 단체 10만원으로 구분 합니다.

    납입중지가 아닌 이중 납입으로 타인들 보다

    통원한도 더 높게 보장 받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

    이중청구 하면 자부담금이 줄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