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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3

해외 주식투자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 둘다 하고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세금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따로 세무신고는 안해봤습니다.

해외주식은 작년기준으로 매수만 하고 매도는 올해했는데, 이번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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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미실현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손익을 계산해서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여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 요건에 해당할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며, 미달할 경우 15.4% 분리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