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업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원청계약사를 찾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도무지 회사의 주소나 전번을 알수가 없네요.
고소나 고발을 할려면 그 건설사를 알아야 만
고소나 고발을 할수있는가요?
아니면 없어도 가능한지요?
또한 주소나 전번을 경찰에서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찾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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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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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 형사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하나 하도급 관계에서 범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