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하고 투잡을 한경우

세금의 종류와

매출의 기준선등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궁긍 합니다

직장에서 세금을 내는 부분과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소득을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산정해야하며 매출규모에 따라 추계신고나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