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소득을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산정해야하며 매출규모에 따라 추계신고나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