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오빠가있습니다 일단 단독 승인을 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인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은행이 예금 해지하여 계좌 이체를 할라고 합니다( 고인이 모임에 총 무라서 모임에돈을보관중였는데 예금해지 후 보내드리려고합니다) 이때 발생한 돈은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다른문제가없을까요
두 번째 고인에게 친 손주는 없고 외손주2명 있습니다( 이때 외손주는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상속 포기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번째 고인 명의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단순승인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및토 지 차량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등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상속을 받을 것이고 친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하시고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