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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호박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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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사고 산재처리 보험처리

회사 출근길에 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이 7대3에서 제가3입니다. 현재 10일정도 입원치료예정이고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나 보험처리 둘중하나를 해주겠다고 정하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입장에서는 어떤것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 보장을받을수있는지 저에게 불이익생기는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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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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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길(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 과실을 묻지 않고 휴업 손해 산정시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산재 승인이 있는 경우)도 인정되는 등 자동차 보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산재 선 처리 후 추가로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나 보험처리해도

    본인부담금 없으시면 어떤것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자기부담금만 없으면 회사측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될듯합니다

    어차피 내돈은 안들가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