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타인으로 인한 상해문제와 회사의 산재처리
업무중 타인과실100%로 상해를 입었고, 회사에서는 업무중 일어난 일이니 산재처리해준다고합니다.
일단 제 진단은 3주이고, 상대방은 보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는 당연하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적정선일까요?
개인에게 청구시, 산재처리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지요?
위와 별개로 제 개인 보험 실비도 따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이중수급의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업무중 타인과실100%로 상해를 입었고, 회사에서는 업무중 일어난 일이니 산재처리해준다고합니다.
일단 제 진단은 3주이고, 상대방은 보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는 당연하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적정선일까요?
개인에게 청구시, 산재처리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지요?
위와 별개로 제 개인 보험 실비도 따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이중수급의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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