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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내가 바로 바니엄마
내가 바로 바니엄마

구치소에 잇는 남편이랑 합의이혼을 할건데 준비물이잇을까요

제가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가져가야할 준비물을 잘 모르겟어가지구 혹시 준비물 필요한게 뭐가잇을까요?예를들어서 주민등록증,가족증명관계서 이런거요 아이도잇어서 관련된 준비물까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먼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구비서류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어 재발급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필요서류 구비, 법원 신청 및 확인, 기한 내 신고 등 정해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