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신고전 합의금 요구 괜찬은가요?
8월27일부터 지금까지 총 18만5천원을 사기 당했는데 사기친쪽에서 택시비 주면 원금이랑 포함해서 준다고 하거나 계속 준다는 날짜를 미루는데 이러면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었다거나 전액 환불해 주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