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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노련한산양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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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부분?

2020년 6월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지나

친족에게 재증여 하려고 합니다

2025년 공시지가는m2당 515,500원이며 건축물 1층이 67.11m2 ,2층이38.02m2 기타 광(창고)1.0m2 로써 합계

106.13m2 입니다 54,656,950입니다

5,000만원이 초과하며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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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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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4,656,950원 - 10,000,000원) = 44,656,950원입니다.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4,465,69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4,656,950원 - 50,000,000원) = 4,656,950원입니다.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465,69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친족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는 경우에

    월세 등 환산가액,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근저당 채무액 등의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