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 입사 후 2달 수습 끝나고 이번달 부터 정규직 계약 했는데요
갑자기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려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전 직장에서는 1년3개월 정도 근무 했고 하루정도 쉬고 바로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곧바로 이어서 현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지금 회사에서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