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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쨈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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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에 대한 궁금증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들이 분기별, 연도별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런 자료가 나오던데 이건 거래소에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건 어떻게 신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5억이 넘을때만 이용자가 신고 한다는 소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나 거래내용자료제출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작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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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정부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연 5억 원 이상 보유 시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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