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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인 거래내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코인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궁금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들이 분기별, 연도별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라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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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탈세 혐의를 더욱 쉽게 포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 안녕하세요

    • 네 사실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시 과거에는 계좌 및 본인인증이 지금과 같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차명거래가 가능했습니다.

    • 반면에 최근에는 본인 계좌를 반드시 연동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본인인증이 되어야

      거래소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이는 향후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밑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트레블룰이지 않을까 싶으며 100만원 이상의 송금 내역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록 자체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