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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설중에 아파트로 설계변경된 도생의 의무거주기간 및 양도세가 부과되지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동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계약하였었고 현재 건설중입니다. 중간에 아파트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입주가 24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근이 불편할것으로 예상(출퇴근 편도 1시간 30분~2시간 예상)되어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려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된것으로 뉴스를 봤는데,, 의무거주기간이 사라지게 되어 전세를 놓아도 되는걸까요?

2. 전세를 놓을 수 있다면,, 몇년지나서 양도세가 사라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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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경우 실거주의무는 없으며 취득후 1주택인경우 2년을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