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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험한오징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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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절김 방법을 알고 싶어요?

현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 위치로 인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직장 근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탈 계획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현재 중도금 납부가 끝났는데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완공 후 입주 시기까지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을려면 저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3년 이내에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직장 위치때문에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역시 입주가 어려운데 전세를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지요? 전세를 주어도 3년 이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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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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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주소이저를 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일 3년 이내 또는 완성후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강개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분양받은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전세를 준다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자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2.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오시고, 이후에 1년 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