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특히굉장한음악가
특히굉장한음악가

직원채용 시 사업자 정보에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채용을 했는데

사업자 정보변경? 같은건 필요없을지 궁금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할 때 근로자 수를 1명으로 썼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걸 2명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나요?

그리고 채용한 직원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각 기관 확인완료, 상용근로자이지만 근로시간이 너어어어무짧아서 국민연감/건강보험가입대상이 아니고 가족직원이라 산재/고용대상도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성립 신고 당시의 사업장 정보 등에 관한 경우라면 근로자 변동에 따른 정보 변경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면 애초에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처리(근무시간에 따라)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장에 직원 등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