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있는 공소시효의 '장기'는 무슨 뜻인가요?
저기 조문들 보면 장기 몇 년 장기 몇 년이라는데 장기가 무슨 뜻인가요? 형법에는 그냥 몇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만 돼있잖아요.
소년법에 장기단기가 있다는데 그거랑 관계없죠? 어른들 범죄에 관한거니까.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서 기준이 되는 범죄의 형기는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형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법정형 가운데 유기징역의 경우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긴 기간이 '장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유기징역의 범위가 10년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징역의 최하한인 1월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정해진 것이므로 장기는 10년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
'10년 이하' 부분이 장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