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 결산시 대표자가 자기 급여를 지급을 안하시는 분인데
대표자가 자기 급여를 안 가져가시는 분인데 법인통장에 대표자이름으로 출금한 금액이 잇는데 해당금액을 가수금이 있는곳이라서 가수금으로 돌릴까요?아니면 급여 지급을 한거라고 생각하고 해당금액을 253으로 돌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가수금과 상계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수금/가지급금은 지출/입금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게 출금내역을 문의하시고,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