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향자의 임금 종료일과 실 출근일이 다를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임기를 마치고 타국으로의 발령으로 완젼 출국하시는 임원분이 계십니다.
임기종료일: 3/31
실 출국일:4/18
의 일정이었고, 임기 종료 후 타국으로의 출국 준비로 4/1~4/17 까지 한국<->타국을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이럴때 퇴사 신고(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자로 하는 것이 회사나 임원 분이나 별문제가 없을까요?
규정상 급여는 임기종료일인 3/31 까지 지급이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임금은 타국의 발령지에서 지급이기에
별 무리가 없지만 4대보험의 경우 3/31 까지로 하고 4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4/1~4/18일까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자정 변경되어 지역가입자로써의 건강보험금액이 부과될것같고
임기종료는 3/31 이지만 완젼 출국은 4/18 이기에 4/18 이후로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규정상 세금은 제세공과 처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없이 출국일까지 회사 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4월 18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에만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