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향자의 임금 종료일과 실 출근일이 다를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임기를 마치고 타국으로의 발령으로 완젼 출국하시는 임원분이 계십니다.
임기종료일: 3/31
실 출국일:4/18
의 일정이었고, 임기 종료 후 타국으로의 출국 준비로 4/1~4/17 까지 한국<->타국을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이럴때 퇴사 신고(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자로 하는 것이 회사나 임원 분이나 별문제가 없을까요?
규정상 급여는 임기종료일인 3/31 까지 지급이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임금은 타국의 발령지에서 지급이기에
별 무리가 없지만 4대보험의 경우 3/31 까지로 하고 4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4/1~4/18일까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자정 변경되어 지역가입자로써의 건강보험금액이 부과될것같고
임기종료는 3/31 이지만 완젼 출국은 4/18 이기에 4/18 이후로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규정상 세금은 제세공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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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없이 출국일까지 회사 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4월 18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에만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