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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지급 판매가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탈중앙화를 내세우는게 코인인데 자기들이 잘못 송금한 코인의 소유권을 왜 반환을 해줘야하는거죠? 지금도 착오 송금시 거래소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개인지갑 전송 실수시 아무도 책임지지않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명근 경제전문가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애초에 기본은 내 돈 내 코인이 아닌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꺼 아닌 남의 코인으로 수익이나면 문제가 되긴하죠

    근데 이번엔 빗썸 코인도 아닌걸 전송해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과거 주식의 경우 비슷한 사례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져서 판매한 사람들이 법적 처벌 받고 수익 전부 토해냈습니다

    빗썸이 이렇게 까지 하긴 애매하니 개별적으로 붙어서 반환해달라고 설득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상화폐의 탈중앙화 원칙을 근거로 하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별개의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합니다. 오지급된 코인도 실질적으로 원주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며 이를 무단으로 취하는 경우 배임죄와 횡령죄까지 엮일수 있으며 반환의무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오지급 판매가 불법은 아니지 않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본인의 계정에 비트코인 1개도 아니고 2,000개가 들어왔고

    그게 잘못 들어온 것을 인지하였기에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오지급 거래가 불법은 아니며, 탈중앙화 특성상 송금 오류에 대해서 거래소나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하며, 거래소에서는 오지급 사고 발생 시 수수료를 요구하고, 개인 지갑 간 실수 전송은 사실상 복구가 어렵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원물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반환이 어려운 실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탈중앙화와 익명성,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할 때 송금 실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명확한 해결책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