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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꽃무지232
터프한꽃무지23222.02.07

산재보험에 위자료가 포함되나요?

일하다 사고나서 사망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산재보험에 위자료가 포함되여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세후 급여 월 380정도 됩니다.받을수 있는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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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경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회사측에게 문의가 제일 빠를겁니다.

    감사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에 위자료가 포함되여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후 급여 월 380정도 됩니다.받을수 있는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연금으로 받거나, 연금또는 일시금을 혼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64,000,000원 가량입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어떤지 알수 없으나,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재처리시 위자료와 산재 초과 상실수익액의 경우 회사에서 근재 보험 가입시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합의를 해야 합니다.